市, 강남구 재건축조례 제동 / 투기조장 우려 재의 지시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배치된다.”면서 “더구나 7월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운 안전진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토록 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의결방식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안건을 재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30일로 예정된 재건축 조례의 공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