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개정 신문고시가 지난 2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신문공정경쟁위는 ‘우리의 입장’을 통해 “개정 신문고시가 발효됨으로써 정부의 신문판매시장에 대한 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언론의 자율적인 시장감시가 무의미하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200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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