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여권연장 신청기간 1년으로 늘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5/29/20030529010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외교통상부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을 현행 유효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이내로 늘려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외교부는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2003-05-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