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때도 교통영향평가 / 내년부터 평가기준 강화
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건설교통부는 27일 사업시행으로 주변 교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신호 및 차로폭 조정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변 교통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영향평가 개정지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 등)을 증축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뒤 5년이 지났거나 최소 규모 이상 사업을 증축하면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또는 시설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범위도 차등화된다.
시설물의 경우 현재 반경 2.5㎞ 이내 10개 교차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3㎞ 이내 12∼20개 교차로를 포함시킨다.또 사업은 반경 5㎞ 이내 20개 교차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6㎞사이 20∼30개 교차로를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교통영향평가서의 분석기준도 지난 1992년 마련된 도로용량편람 대신 2001년 10월 개정한 도로용량편람을 활용토록 했다.
김문기자 km@
2003-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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