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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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공무원아파트 8단지 주민 4000여명은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단지내에 떠도는 ‘석면 괴담’때문이다.

괴담은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이 아파트의 보수공사에 착수한 직후 떠돌기 시작했다.“공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과 유리섬유 등이 유출됐다.”라는 소문과 함께 호흡기질환·비염·피부병·임산부 유산 등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주민들은 공단에 진정서를 제출,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모두 10개동인 8단지는 일명 상록아파트로 불린다.

●이주않고 공사… 유해물질·분진 무방비 노출

주민들은 2∼4가구씩 나눠 실시되는 보수공사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뤄져 각종 분진과 유해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호소했다.

801동 3층에 사는 이모(34)씨의 아들(4)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염과 천식이 심해 5개월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이씨는 “진단 결과 미세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수치가 일반인의 2배나 됐다.”고 말했다.같은 동에 사는 김모(38)씨의 두아들(11,8살)도 비슷한 시기에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자주 깜박거리는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김모(19)군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하마터면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지 못할 뻔했다.김모(4)군은 6개월째 감기가 낫지 않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김모(27·여)씨 등 일부 주민은 지난해 11월 이후 피부병을 앓고 있으며,소음과 진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심지어 윤모(35·여)씨 등 2명의 임산부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임신 2∼3개월 상태에서 유산했다.주민들은 “이번엔 내 차례”라며 공포감에 질려 있다.

●주민 반발로 공사 중단상태

지난 1984년 완공된 1678가구 규모의 8단지는 공단측의 발주와 S건설사의 시공으로 오는 12월10일까지 보수공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공사는 보일러 배관,화장실,주방,다용도실 등 가구당 4곳씩 벽채를 다 뜯어내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잇따른 피해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15일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집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뤄지는일반 아파트 보수공사와는 달리 이곳 공사는 집안 가구나 집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닐조차 씌우지 않고 이뤄졌다.

때문에 주민들은 보일러 배관과 벽을 둘러싼 단열재 등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와 먼지 등을 그대로 들이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공사 폐기물도 밀봉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실어 날랐다는 것이다.공사를 맡은 인부들조차 “유해물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날림공사는 처음 본다.”고 불평했다.

●주민들,“석면 노출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아파트 배관을 둘러싼 단열재 샘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면 1% 미만과 유리면(유리섬유의 일종)이 포함된 인조광물 섬유”라는 답변을 얻어냈다.주민들은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 가구당 1만원씩 갹출,미국이나 유럽의 ‘석면연구소’에 시료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제약 때문에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김모(37)씨는 “공무원인데다 임대아파트라는 특수조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면서 “공단측이 우리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단측,“10년뒤 암 걸리면 찾아오라.”

공단측은 주민 피해 방지 대책과 보상 요구에 무신경으로 대응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유리섬유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암에 걸렸거나 10년 뒤라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공단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주민 간담회에서 공단 관계자는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는 강행해야 한다.”면서 “다음 입주자를 위해 현 주민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공장에서 날아오는 유리섬유로 피부질환·괴종양 등을 앓아온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주민들은 8년간의 법정 투쟁끝에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에서 피해를 인정받고,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영표 이세영기자 tomcat@
2003-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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