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받은 혐의 제2건국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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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8 00:00
입력 2003-05-28 00:00
서울지검 조사부(부장 蘇秉哲)는 27일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억대 금품을 챙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전 상임위원 김모(6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1년 2∼7월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 부지내 골프연습장 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3건의 골프연습장 인허가 청탁과 관련,4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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