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새겨도 현역입영 추진 / ‘문신 보충역’ 14명 사법처리
수정 2003-05-27 00:00
입력 2003-05-27 00:00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징병신검규칙은 등,가슴,배,팔,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 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현역(1∼3급)이 아닌 공익요원(4급)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부 문신 시술업자들이 문신을 하면 병역이 완전 면제된다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있지만,문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병무청측은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 입영 판정이 가능하도록 국방부령으로 돼 있는 징병 신검 규칙을 개정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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