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수석 조달청장때 예산전용”/ 감사원 “판공비 1000만원 영수증없이 사용”
수정 2003-05-27 00:00
입력 2003-05-27 00:00
감사원은 지난해 조달청의 예산운용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조달청에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수석은 2000만원의 관서운영비를 선물 및 화환 구입비 등으로 전용하고,10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지침을 어기고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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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됐으나 각각 다른 세목으로 규정돼 있어 예산회계법에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자인 김성호 전 조달청장은 6000만원 가량을 전용하거나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사용했다.이에따라 조달청이 지난해 전용하거나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규모는 9700만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공보관은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에서집행해야 할 비용을 일반수용비 예산과목에서 집행했다는 절차상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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