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70%가 후분양 적용될듯
수정 2003-05-26 00:00
입력 2003-05-26 00:00
25일 부동산 114가 이달 초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 전단계의 20만 21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까지 마친 아파트는 전체의 16.8%인 3만 3905가구에 불과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2만 955가구 가운데 1만 7859가구로 13.8%에 그쳤다.
경기도도 전체 5만 7345가구 가운데 11.7%(6706가구)에 불과했으나 인천은 전체 1만 5710가구 중 9340가구(59.5%)가 사업승인을 이미 마쳤다.
이들 아파트는 7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80% 이상 시공 뒤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후분양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 시행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후분양 적용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 상승세를 주도한 개포주공,고덕주공,반포 저밀도,은마 아파트 등은 확실히 후분양을 적용받는다.”면서 “그러나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건축심의까지 마친 단지들이 후분양을 피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가속화시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예외대상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가 서울 1만 6614가구,경기도 8324가구 등 수도권에서 2만 4938가구로 이들도 예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시키더라도 후분양을 적용받게 될 재건축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14만 3267가구로 전체의 70.9%에 달한다.
결국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가운데 서울은 9만 4582가구,경기도는 4만 2315가구,인천은 4054가구 정도가 각각 후분양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2003-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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