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 과세표준 결정권 / 중앙정부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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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6 00:00
입력 2003-05-26 00:00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이러한 방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세원확보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화에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정서를 우려해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이라면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과표 결정권을 행자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실제가격의 33% 수준에 불과한 과표를 높이고 싶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행자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 결정권을 행자부로 가져오는 것에 자치단체들이 반대한다면 중앙정부가 매년 마련하는 과표를 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과표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과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권고안을 마련,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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