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변호사 법원 하루만에 석방
수정 2003-05-24 00:00
입력 2003-05-24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梁仁錫)는 23일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받고 항고한 김모(60) 변호사를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신분이 변호사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담당사건도 있어 일단 감치를 정지한 뒤 항고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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