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美軍 비공무중사고 치료비 선지급
수정 2003-05-23 00:00
입력 2003-05-23 00:00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고발생 후 배상금과는 별도로 치료비·장례비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측 지구배상사무소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신청하면 된다.
2003-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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