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26명, 사법부 개혁 집단건의 / 대법원에 연대서명안 제출
수정 2003-05-23 00:00
입력 2003-05-23 00:00
문 부장판사 등은 건의문에서 “법원은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인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피라미드식 승진구조 때문에 관료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비판에 직면,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그러나 개선위 구성과 활동내용 등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인사개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 민주화를 위한 내부 의견개진 통로 확립▲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법관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소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혁적·진보적 인사의 대법원 참여▲사회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관의 끊임없는 재교육 실시▲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법조일원화의 실질적 시행 등 7가지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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