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택지확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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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3 00:00
입력 2003-05-23 00:00
국민임대주택의 택지확보 기간이 3년에서 2년 정도로 줄어든다.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넘어오고,11만가구에 이르는 부도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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