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햇볕정책’ / 빚떼일까 대출만기 연장등 잇따라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상환기간을 1년간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있다.이전에는 신용도에 따라 원금의 10∼30%를 갚아야만 기한을 늘려줬다.또 1년을 연장하고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도 마련,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분할상환 때 최초 적용금리는 연 15%로 하되 3개월마다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점검,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개인신용 도우미제도’를 도입했다.연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이내로 늘리고,만기를 연장받을 때 갚는 액수도 대출금의 20%에서 10%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 중 연체액이 2000만원 이내인 경우,자체적으로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 주고 있다.만기를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장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내 상환유예 제도를 대폭 활성화했다.
조흥은행도 다음달까지 연체 대출금액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원리금의 3%만 갚도록 했다.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최고 1000만원을 무보증으로 대환대출해 준다.카드빚에 대해서도 연체 대출금의 20%를 갚으면 무보증 대환대출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늘려준다.대환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의 요건도 기존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갖춘 급여생활자’에서 대폭 완화,전업계 카드 소지자도 보증을 설 수 있게 했으며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도 보증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신용카드 연체자를 대상으로다음달 말까지 무보증 대환대출을 해 준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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