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김성호 前장관 징역 2년6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黃贊鉉)는 21일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후 기업체들로부터 인사치레성 돈을 받아 대가성이 약하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볼 때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3-05-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