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김성호 前장관 징역 2년6월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후 기업체들로부터 인사치레성 돈을 받아 대가성이 약하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볼 때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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