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9만7000명 중점관리
수정 2003-05-22 00:00
입력 2003-05-22 00:00
국세청은 21일 “2001년 귀속분에 대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 자영업자 등에게 최근 개인별 문제점을 명시한 안내문을 보냈으며,이들을 앞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문제점 분석 대상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국내 전체 자영업자 250만여명 중에서 추려낸 인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소득을 있는 그대로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덜낸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더 주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유흥·음식·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이 2만 9200명으로 가장 많다.그 다음은 ▲성형외과,안과,치과,한의원,피부과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1만 1200명 ▲집단상가 등 유통업 2만 2300명 ▲입시·보습학원 4200명 ▲부동산 임대업 3200명 ▲도소매업 등 기타 2만 4900명 등이다.
탈루 유형은 ▲신고한 소득률 및 신용카드 결제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치를 밑도는 경우 ▲재무제표의 경비항목 금액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재할 능력이 있는데도 수입 또는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장부 기장을 기피한 사람 등이다.
●불성실 신고 사례
서울 도심에서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월평균 수입금액(기업의 총매출액과 같은 개념)을 1억원이라고 했다.그러나 국세청은 700평짜리 병원건물이 A씨 소유인 데다 한·양방 치료시설 및 병원의 유명도에 비추어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는 2000년 수입금액을 4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나자 2001년에는 수입금액을 6억원으로 신고하고도 소득금액은 전년과같은 2억원으로 신고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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