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노동법원·검찰노동부 설립 필요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김기덕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수 변호사는“대법관에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진보적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3-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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