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 ‘생명수’ 치료 대가성 조사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회생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서를 써주며 회생을 약속한 신모(70)씨 등 이 단체 간부 1∼2명을 사기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상해치사 사건 관련자 외에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사자 양(37년생)씨 유족은 이날 조사에서 “종교단체쪽에 정성금으로 1억 7000여만원을 납부했다.”며 양씨 사망시기를 전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대출관련 서류,5000만원이 지출된 은행통장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신(40년생)씨 유족으로부터 4700만원의 정성금을 냈다는 진술과 사망 무렵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3-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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