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특별법 제정해야”감사원, 전담기구 설치도 제안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감사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화물연대가 불법집단행동으로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함에 따라 향후 버스 및 택시업계가 유사 집단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 대응의 문제점으로 “위기상황을 사전 감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화물의 89%를 처리하고 있는 화물차량 운행중단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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