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자총액규제 7월 졸업 / 공정위, 새달 6대그룹 내부거래 조사
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 재벌에 출자총액규제를 배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 “문제가 있어 새로 고치기 전까지는 기존제도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삼성뿐 아니라 어느 업체든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이 출자총액제한 졸업을 신청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대신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되고 새 제도 마련 과정은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 전환시 부여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비율과 연결납세제 적용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80% 내외로 하면 충분히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3년만에 다음달 실시하는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조사의 최대쟁점인 총수일가에대한 부당 이득제공 부분에 대해 1999년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조사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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