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금융산업법 위반”
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19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화재 등의 지분취득 시점을 놓고 금산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엇갈려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이달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계자 문책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남반도체 주식을 8.07%,1.61%씩 각각 취득했고 같은해 9월 동부건설이 이 회사 주식 16.14%를 사들임으로써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산법은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타기업 주식 5% 이상을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금융계열사의 초과지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동부화재·생명은 5%를 초과하는 4.68% 지분에 대해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룹측은 동부화재의 출자당시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아니었다가 동부건설의 출자로 비로소 지배주주가 됐기 때문에 승인시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동부그룹을 제재키로 한 이번 결정은 금융계열사가 5% 이상 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그룹이 추후 지배주주가 되더라도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못박은 첫 사례”라면서 “그룹사들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타회사 편법 지배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해 문책은 물론 검찰통보조치까지 취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5-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