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금융산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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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동부화재,동부생명 등 금융계열사를 동원,아남반도체 지분을 9.68% 사들인 동부그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위반으로 결론짓고 이달내로 제재조치키로 했다.그러나 검찰이 이미 동부그룹의 금산법 위반 혐의를 포착,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의 제재가 실효성없는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화재 등의 지분취득 시점을 놓고 금산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엇갈려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이달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계자 문책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남반도체 주식을 8.07%,1.61%씩 각각 취득했고 같은해 9월 동부건설이 이 회사 주식 16.14%를 사들임으로써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산법은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타기업 주식 5% 이상을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금융계열사의 초과지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동부화재·생명은 5%를 초과하는 4.68% 지분에 대해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룹측은 동부화재의 출자당시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아니었다가 동부건설의 출자로 비로소 지배주주가 됐기 때문에 승인시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동부그룹을 제재키로 한 이번 결정은 금융계열사가 5% 이상 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그룹이 추후 지배주주가 되더라도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못박은 첫 사례”라면서 “그룹사들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타회사 편법 지배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해 문책은 물론 검찰통보조치까지 취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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