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차 재건축 특별단속 / ‘떴다방’ 물렀거라
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구는 19일 최고 청약 경쟁률이 4000대 1이 넘을 정도로 과열현상을 보인 도곡1차아파트 분양 계약일인 27∼29일 분양사무소 부근에 3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반은 지적과 직원을 중심으로 각 과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됐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분양권 전매·알선은 물론,무허가·이동중개행위,자격증 대여 및 과다수수료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한다.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떴다방 등에서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입주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거래 자체가 위법이어서 아파트 당첨이 무효화되고 세무조사도 받는다.
지적과 나승일 팀장은 “앞으로 예정된 개나리 1·2·3차 아파트 등의 분양시에도 특별단속반을 가동,떴다방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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