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5)해외에서는 - 변화하는 日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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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6 00:00
입력 2003-05-16 00:00
도쿄 박홍기기자
일본 최고의 국립대인 도쿄(東京)대학이 대변혁을 맞고 있다.
국가의 보호막 속에서 벗어나 내년 4월1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도쿄대학이 설립된 지 꼭 130년 만의 일이다.
독립법인화는 도쿄대학에만 해당되는 조치가 아닌 99개 모든 국립대학의 일이다.국립대학법인은 기업이나 다른 비영리기관과 같이 완전한 독립법인이 아니다.정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용과 집행은 정부의 간섭이 없이자율에 맡겨진다.대신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4개大 통폐합 합의… 새달 법안 통과
독립법인화는 국립대 스스로 택한 길은 아니다.99개 국립대의 엄청난 규모의 예산 삭감과 공무원 수의 감축을 위한 국가의 결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와는 달리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립대학 독립법인화법’에 따른다.독립법인화는 ▲대학 통폐합 ▲대학 평가체제 강화 ▲교원의 유동화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99년 독립법인화에 대한 첫 논의과정에서는 교직원들의 적잖은 반발도 있었으나 지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미 고베대와 고베상선대,규슈대와 규슈예술대 등 24개 국립대는 통폐합에 합의했다.법인화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 상정,통과될 예정이다.
●병원·특허이용 자체 수익사업 허용
법인화된 국립대는 무엇보다 교육·연구·인사·예산 등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해 총·학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대학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 자율적인 조직 편제도 가능하다.교직원 수나 학생정원,학과의 신설 및 폐지,부속 기관의 독립 여부 등도 대학이 결정한다.때문에 총·학장은 강력한 지도력과 경영 능력,즉 교육과 경영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또 국립대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연한 등을 감안해 6년 단위의 중기목표와 중기계획을 세워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차등적으로 운영교부금 형식의 예산을 지원한다.대학법인도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국립대학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대학의 수입 및 지출 등 재무내역은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더욱이 국립대학법인은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총·학장의 CEO 역할이 확대된 셈이다.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도 설치된다.따라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위탁을 받거나 연구성과로 나오는 특허권 수입,부속병원 수입 등도 자체 수익을 잡을 수 있다.자체 수익은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된다.산학협동을 통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별로 차이가 없는 현행 등록금도 자유롭게 책정된다.이럴 경우 등록금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전공별로 등록금도 차별화된다.
도쿄대학 법대 4학년 곤도 게이고는 “독립법인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은 분명하다.”면서 “과연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직원 ‘철밥통' 인식 깨져
도쿄대의 교수와 교직원 1만 5000여명은 법인화와 동시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잃는다.단 고용은 보장된다.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다.흔히 ‘철밥통’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교원인사의 유동성·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임기제와 공모제 등이 도입된다.자체 능력평가 시스템도 시행된다.직급이나 급여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시킬 방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별로 달라질 것 같다.
대학안에는 외부인사로 구성돼 경영을 책임지는 ‘운영협의회’와 단과대학장들로 짜여져 교육을 관장하는 ‘평의회’를 둔다.두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총장선출위원회에서는 총·학장을 선출,문부과학성에 추천하면대신이 임명한다.총·학장은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다.
hkpark@
■니타가이 도쿄大 부학장
“국립대 독립법인화는 공무원 수도 많고 국고를 많이 쓰는 방만한 조직을 축소,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쿄대학 니타가이 가몬(似田貝 香門·50·사회학) 부학장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국립대 독립법인화의 취지를 밝히면서 “대학들이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 경영기법을 통해 경쟁력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 학력저하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쟁력 강화 부분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학은 지금껏 연구라든지 교육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법인화는 조직운영이나 교육비 및 연구비의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독립법인화가 가져올 변화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예컨대 수요자인 학생의 경우,수업료가 인상돼 부담이 된다.현재 국립대가 모두 수업료를 똑같이 받고 있다.앞으로 대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업료를 건드릴 수 밖에 없다.교수를 포함,교직원의 신분도 크게 변한다.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된다.급료나 근로기준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없는가.
-의학보다 자연과학분야에서 두드러진다.여학생들의 자연과학분야 지원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공학부도 일시적이나마 약간 줄었다.국가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지역할당제나 기부입학제 등을 허용하는지.
-지역할당제는 국립대나 사립대 어느 곳에도 시행되지 않는다.기부금입학제는 일부 사립대에 있을지 모르겠다.도쿄대는 신입생 선발때 시험 성적 이외에 다른 전형 요소는 적용하지 않는다.전체의 10% 정도는 논문 시험도 실시한다.그렇다고 소질과 적성을 보는 것은 아니다.
박홍기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배경
일본의 대학들은 내년 4월1일부터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를 도입,시행에들어간다.현행 학부의 법학대학는 법학 연구자를 키우기 위해 유지된다.이원체제인 셈이다.최근에 만들어진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제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에서 99년 9월 발표했던 ‘4+3’체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를 벤치마킹,많은 논란끝에 마련됐다.현재 도쿄대와 교토대,와세다대 등 주요 대학은 전문대학원의 설립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측은 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해 “앞으로 사법을 담당할 법조에 필요한 자질은 풍부한 인간성이나 감수성,폭넓은 교양과 전문적 지식,유연한 사고력,설득·교섭 능력 등의 기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사회나 인간관계에 대해 통찰력과 인권감각,첨단 법분야,외국법의 식견,국제적 시야와 어학능력 등이 한층 요구된다.”고 설명한다.이런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시험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금껏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법시험과 같이 ‘점수’에만 의존해 법조인을 선발했다.하지만 전문대학원제의 시행으로 점수가 아닌 교육과정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전문대학원에는 법학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희망자들에게 입학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의 경우 비법학전공자들은 적성시험을,법학전공자는 법률과목시험을 봐야 한다.수업연한은 법학 전공 여부에 따라 다르다.법학 전공자는 2년 단축형 과정,비법학 전공자는 3년 표준형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법무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데다 수료뒤 5년 안에서 3차례에 걸쳐 사법시험 1차를 면제해준다.전문대학원에는 교수를 최저 12명을 두도록 규정,교수와 학생의 비율을 1대15를 유지토록 했다.교수 중에는 변호사·검사·판사 등의 실무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20% 이상 채용해야 한다.교육과정은 크게 법률기본과목·실무기초과목·기초법학 및 인접과목·첨단과목 등으로 이뤄진다.
박홍기기자
2003-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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