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규제완화특구 조성 / 내년부터… 내국인대상 지역별 특화
수정 2003-05-16 00:00
입력 2003-05-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지역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제완화특구법(가칭)을 마련,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특구법이 시행되면 시·군·구 단위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특정 시·군·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해당 특구 지정에 필요한 원어민교사 확보나 교육시설 여건 확보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다.
규제완화특구는 일본이 지난해 연말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특구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비슷하다.일본은 지금까지 1000여건의신청을 받아 57건만 통과시키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구 지정은 교육·문화·예술·금융센터·산업단지·농공단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능하며,신청 대상은 우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시·군·구에서 특정 분야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우선 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면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