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해킹 30만명 정보 유출/ 부동산사이트 매물정보 10만건도 빼돌려
수정 2003-05-15 00:00
입력 2003-05-15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김모(21)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노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일 성동구 송정동 한 PC방에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회원 3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1주일 동안 듀오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2곳 등 모두 3곳을 해킹해 개인정보 30만 5000여건과 부동산 매물정보 10만여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듀오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종교,이성상,연봉,직업,출신 대학,신체 조건 등이 통째로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듀오측은 “온라인으로 가입한유·무료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현재 보안팀을 중심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해킹당한 정보가 다른 쪽으로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중이라 아직 회원들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듀오는 결혼정보업체로는 최초로 2001년 정통부장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DB)대상을 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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