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EIS, 인권위 권고 존중돼야
수정 2003-05-14 00:00
입력 2003-05-14 00:00
인권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민감한 정보수집은 제한하도록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 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교육부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 편의만을 강조해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거대한 정보시스템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정부 등 국가적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주요 고려 요소로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인권 확립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국민 각자의 자각도 필요하다.NEIS에는 학교생활 12년동안의 개인의 성적,병력,상담내용 등의 민감한 정보가 무려 50년동안 교육부라는 한 국가기관의 수중에서 관리되게 돼 있는데도 국민의 대부분이 NEIS에 대해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 정보인권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였다.인권위가 교육현장에까지 균등한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 만큼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등 국민적 권익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당장 중간고사 성적처리,대입 수시모집 원서작성 등 학사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와 학교,교사들이 책임지고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학생들의 피해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또한 교육부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병행 운영에 따른 예산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3-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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