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의원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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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4 00:00
입력 2003-05-14 00:00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찬우(청송·영양·영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돈을 받은 김씨의 부인 정성순(65)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3-05-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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