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2장 발급않으면 새달부터 1개월 자격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5-14 00:00
입력 2003-05-14 00:00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일선 병·의원의 의사가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대로 확정,6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처방전을 2장 받으면 1장은 약국에 제출하고 나머지 1장은 환자가 보관해 약화사고가 났을 경우,증거자료로 사용하거나 2차 진료기관에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5-1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