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지역 1가구2주택 부과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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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4 00:00
입력 2003-05-14 00:00
앞으로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양도소득세에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될 전망이다.또 투기목적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 이외에 국세성격의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재경부,건교부,국세청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지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시 탄력세율 적용,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관련기사 20면

당정은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서울 강동·송파·마포,경기 수원·과천시 등 15곳과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인 충남 천안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등으로)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집값동향을 현장에서 면밀히 점검,투기세력을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투기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9∼36%인 양도세율을 최고 15%포인트씩 높이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세성격의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가까운 시일내 전문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부과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비투기지역인 양천구에 한 채가 있는 주택보유자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팔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이외에 특별부과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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