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생산노동자 인정/ 정부, 비과세혜택 주기로
수정 2003-05-14 00:00
입력 2003-05-14 00:00
재정경제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13일 “화물차 기사 가운데 자신의 차량 없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 노동자로 간주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경우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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