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호회 저작권 분쟁 마이클럽 ‘결사모’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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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동호회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마이클럽(www.miclub.com)은 12일 ‘결혼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결사모)’ 동호회의 운영자 신모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이클럽측은 “신씨가 ‘결사모’ 게시판의 15만여건에 이르는 게시물을 인티즌 사이트로 무단 복사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마이클럽의 서비스가 불안정해 동호회 운영에 불편이 많다며 지난달 20일 ‘결사모’를 인티즌 사이트로 이전했다.신씨는 마이클럽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운영자 자격을 박탈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마이클럽을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
2003-05-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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