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증인 신청 / 稅風재판 서상목 전의원
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의 변론을 맡은 정상학 변호사는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黃贊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세청이 97년 당시 대선자금 모금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자금모금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김 전 대통령이 입증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다음 공판 기일인 26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1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