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000만원까지 비과세/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 오늘부터 시판
수정 2003-05-12 00:00
입력 2003-05-12 00:00
재정경제부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의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업계는 이르면 12일부터 관련상품을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어떤 상품이 비과세되나.
-은행 신탁,투신사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일임형 랩어카운트(고객이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이 해당된다.다만 상장·등록 주식을 60%이상 편입해야 한다.가입한 지 1년이 안돼 환매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
비과세 가입한도는 없나.
-1인당 8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되나.
-그렇다.신규 가입자든 기존 가입자든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지나야 한다.따라서 기존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굳이 중도 환매하고 새 상품으로 옮겨탈 필요는 없다.다만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개정안이 공포된 10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언제까지 판매하나.
-내년말까지다.이듬해인 200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안미현기자
2003-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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