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소득자 과세 실천이 관건이다
수정 2003-05-12 00:00
입력 2003-05-12 00:00
부유층의 철저한 과세를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금융실명제법과 납세자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일단의 통계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억원을 넘는 저축성예금 계좌를 가진 사람은 지난해말 현재 5만 8920명으로 금액만도 143조원을 넘고,국세청이 특별관리하는 부자만도 3만명을 웃돈다.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월 보수를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 보험료를 물리는 재벌 총수·전문직종사자 등이 558명,고소득 전문사업장은 6000개에 이른다.N골프장 회원의 평균재산이 20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도 부자들의 자산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금융자산·부동산 등 자산을 정확히 가려내는 관련부처의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의 개정도 검토할 만하다.관건은 빈부격차 완화 대책들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역대 정부도 똑같은 구호를 외쳤으나 기득권층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구두선에 그친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절차의 투명성과 집행의 현실성을 갖지 않으면 정책의 도입이 어렵다.이해집단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합리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부유층의 납세의식 고양과 함께 이들을 무조건 경멸하는 사회풍조도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2003-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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