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의원3명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수정 2003-05-10 00:00
입력 2003-05-10 00:00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검찰은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 의원은 법정에 출석,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0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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