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소극 수사’ 검사 2명 상대 감찰청구 / 강지원변호사 “수사관행 문제”
수정 2003-05-09 00:00
입력 2003-05-09 00:00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냈던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8일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중지와 불구속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K검사 등 2명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보낸 뒤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가 문제삼은 사건은 해외유학 중 일시 귀국한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친척에 대해 관련 해외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것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18세 소녀를 성폭행한 학원강사를 불구속 수사한 2건이다.
강 변호사는 “신중한 수사는 검사의 덕목이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은 나름의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감찰청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강 변호사의 감찰청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민원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2003-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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