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줄인다 / 중노위 “공익침해 클때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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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9 00:00
입력 2003-05-09 00:00
병원·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직권중재회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8일 직권중재회부를 보다 신중히 하기로 하고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마련,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권고에 앞서 사업장의 주요 업무 특성,쟁의행위 돌입 가능성,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업무의 공공성과 업무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특히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면 공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한 중재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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