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법적성격 / 지입차주 겸 운전자 민주노총 준조합원
수정 2003-05-08 00:00
입력 2003-05-08 00:00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자기 명의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업체에 소속돼 영업을 하는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처리 혜택도 받을 수 없다.따라서 이들은 비정규직 가운데 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등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동부는 화물연대뿐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직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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