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수임제한 곧 폐지
수정 2003-05-07 00:00
입력 2003-05-07 00:00
현행 감사인 수임제한제는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에만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자산 8000억원 미만,감사반(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는 500억원 미만회사만 수임을 허용해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