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식회계 일괄 유예 안된다
수정 2003-05-06 00:00
입력 2003-05-06 00:00
우리는 분식회계 유예조치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에 대해 일면 공감한다.그러나 이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결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얼마전 SK글로벌 사태는 분식회계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줬다.재벌 오너일가의 소유구조를 왜 개혁해야 하는지,분식회계가 얼마나 대외신뢰도를 추락시키는지 목도했다.분식회계를 집단소송법안대로 처리할 경우 온전할 대기업이 거의 없어 경제파탄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일괄적으로 유예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자칫 기업들이 과거 분식 회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이미 처벌받은 기업과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과거의 분식을 공개하고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만 집단소송 적용을 1∼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집단소송법안의 입안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재계는 유예조치를 집단소송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연결고리로 삼지 말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특히 정부는 대상기업의 기준과 절차,이행 감시 등을 엄격히 하는 장치를 마련해 유예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03-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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