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방송한 지하철 사고 “손해배상 책임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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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6 00:00
입력 2003-05-06 00:00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李胤承)는 5일 지하철 전동차에 치여 장애인이 된 임모(39)씨가 서울지하철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교통 여건과 공사의 재정·운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가는 안전선 설치,진입경보 발령,안내방송 수준 이상의 안전보호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0년 4월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승강장에서 안전선 바깥 쪽에 서 있다 역내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혀 1급 장애인이 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2003-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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