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대교수’ 징계위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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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서울대는 수술 도중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진료를 금지당한 서울대 의대 L(53)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L교수를 징계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윤리위 차원의 시정권고나 경고보다 강한 조치다.

김우철 교무처장은 “윤리위원들 사이에 ‘겸직해임된 L교수가 또 다른 조치를 받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교수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려 정운찬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L교수가 대학 규정상 윤리위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불복할 수 있는 만큼 L교수의 의사에 따라 징계위 개최 여부가 정해진다.”면서 “하지만 윤리위 결정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회 참석차 외국에 머물고 있는 L교수가 입국하는 이번 주 초에서 보름 뒤인 20일 사이에 징계위가 열려 학교 차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대책위측은 일부 환자들이 L교수의 진료 복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최근 학교측에 제출한 것과 관련,“환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성희롱도 엄연한 범죄”라면서 “서울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초 L교수의 수업을 거부한 만큼 학교 차원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우편물을 집에서 받은 환자들이 신상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지 우려하는 문의전화를 해 왔다.”며 환자정보 고의누출 가능성을 제기했다.병원측은 내부적으로 환자 신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병원환자가족’이라는 네티즌은 “우리 가족의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가 의사의 손을 묶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반면 네티즌 ‘이숙희’씨는 “‘수술 잘 하는 교수에게 성희롱 쯤은 양념’이라는 식의 발상으로는 양심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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