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조달청·관세청 / 내년부터 예산 자율편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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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3 00:00
입력 2003-05-03 00:00
기획예산처가 정부 부처의 예산 총액을 정해주면,부처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짜는 예산자율편성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조달청,관세청 등 4개 기관에만 이러한 예산자율편성권이 주어진다.

박봉홈 예산처 장관은 2일 언론브리핑에서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의 예산 편성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 등 4개 기관에 대해 부처 자율 편성방식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부처가 많은 상황에서 자율편성권을 다른 부처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로 편성되는 내년 주요 사업비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4% 증가율 한도내에서 요구할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 예산보다 6%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 증가율(추정) 6∼7%와 비슷한 수준이다.관세청은 장비현대화 계획 등을 반영해 9% 이상 예산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했고,조달청은 자체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증가율을 정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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