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정치인 본격 수사 / 검찰, 안희정씨 보강수사… 영장재청구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5-02 00:00
입력 2003-05-02 00:00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1일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채무변제 방식으로 2억원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원에 입금한 혐의로 안희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일부가 안씨에게 흘러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신병에 관한 것이었지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억 8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수감된 염동연씨가 ▲한국수자원공사 예금의 나라종금 예치 ▲쇼핑몰 사업추진에 편의 제공 ▲보성그룹 화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청탁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염씨의 구체적인 로비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염씨가 구체적인 로비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계좌추적 작업으로 물증을 확보한 뒤 염씨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이 구여권 유력인사 P·K·K씨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이 김 전 회장과 안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전달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