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원총량제 첫 도입
수정 2003-05-02 00:00
입력 2003-05-02 00:00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부서장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구매국에서 구매제도과 업무가 폭증하면 구매국장은 같은 국 내의 기전구매과·자재구매과 등의 직원을 빼내 구매제도과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법무관실 이상연 서기관은 1일 “특정 과에서 업무가 폭증할 경우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인력재조정 행정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 신속히 인력재배치를 하기 위해 정원 총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서별 정원총량제 및 중간관리층의 역할 확대는 정부 조직의 비탄력성과 운영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서간 불균형이 해소되면 결국 조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달청의 정원총량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91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총정원제와는 다른 것이다.
행자부의 총정원제는 29만 3980명이라는 국가직 공무원의 총정원(지방직·교원·경찰·검찰 등 제외)을 정해 두고 여기에 맞춰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내에서 한쪽 업무가 폭증하면 내부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무조건 인력증원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달청의 정원총량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려는 바람직스러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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