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판사 문답 / “안씨 政資法 위반 큰 죄 안돼”
수정 2003-05-01 00:00
입력 2003-05-01 00:00
영장 기각사유는.
-보좌관이나 회계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실형을 받을 만큼 범죄가 중하지 않고 도주할 염려가 없어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하급심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정치자금법으로 본 판례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판례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채무변제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있다.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하는데.
-공소시효는 투자금조로 돈을 받은 99년 7월이 아니라 돈을 갚지 않은 2000년 11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 상황을 내가 얘기할 바는없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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