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직접 규제 가능
수정 2003-05-01 00:00
입력 2003-05-01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1분과위 회의를 열어 공정위에서 제출한 신문고시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붙여 수정 의결했다.규개위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처리케 한 신문고시 11조를 개정해 공정위의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신문고시 위반으로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법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든지 위반 액수가 소액인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이때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가 우선된다.
규개위는 단서 조항의 세부 내용과 관련,공정위가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했다.
조현석기자
2003-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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