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민혁당 관련자 석방 ‘깐수’ 정수일·단병호씨 복권
수정 2003-04-30 00:00
입력 2003-04-30 00:00
사면대상은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대공사범 149명 ▲한총련 간부 등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회·시위 관련 집단행동 사범 343명 등이다.
●주요 사면 대상자
손준혁 한총련 6기 의장과 98년 건국대 재학 당시 밀입북해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김대원씨 등 한총련 관련사범 3명이 잔형집행면제 혜택을 받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98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경순씨도 5년 만에 풀려났으며,‘말'지 기자 출신의 김경환씨와 하영옥·임태열씨 등 민혁당 사건 관련자 3명도 석방됐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씨와 김일성 조문 사건의 강순정씨,정수일씨,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등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야생초편지의 저자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황대권씨와 98년 8월 방북해 8·15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문규현 신부도 복권됐다.
최근 만기출소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정갑득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등 노동 관련 사범들도 각각 잔형집행면제,형선고실효,복권 등 조치를 받고 사면됐다.
●철저한 사면 기준 마련
정부는 사면권 남발을 막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면 대상자를 정했다.우선 형이 확정된 이후 형량의 절반 이상을 마친 경우에만 특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사면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처럼 사면법에 없는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은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형이 확정된 민혁당 사건의 이석기씨는 형확정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됐던 수학자 안재구씨 부자와 중부지역당 사건의 김낙중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손병선씨 등 3명은 각각 2억원 안팎의 추징금 미납 등 형식 요건이 미비해 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
2003-04-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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