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서 받은 2억 盧연구소 입금 / 안희정씨 영장
수정 2003-04-30 00:00
입력 2003-04-30 00:00
안씨가 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 대통령이 이 자금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느냐를 두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 본인이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안씨는 97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생수회사 투자금으로 2억원을 빌린 뒤 2000년 10월 생수회사를 4억 5000만원에 매각했음에도 이 돈 가운데 2억원을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원에 전액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99년 7월 돈을 전달할 당시 상황에 대해 안씨는 물론 김 전 회장측도 “대가성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이라고 진술하는 데다 안씨가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서도 잡지 못해 알선수재나 업무상 횡령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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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8800만원을 받은 민주당 인사위원이자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염동연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염씨는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8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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